사직서 양식
회사에 제출하는 사직 의사 표시 문서. 형식이 자유로워 회사 지정 양식이 없을 때 그대로 쓸 수 있다.
빈칸 9개를 채우면 한글(.hwp)·워드(.docx)·PDF 로 내려받습니다. 한글 프로그램도 가입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양 3가지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고를 수 있는 모양
같은 내용으로 서로 다른 모양의 문서를 만듭니다. 작성 화면에서 미리 보고 고르면 됩니다.
- 기본
- 제목 아래 인적사항을 표로 정리한, 가장 흔한 형태.
- 공문형
- 수신을 맨 위에 두고 항목을 번호로 나눈 개조식. 관공서·공공기관 문서 관례에 가깝다.
- 표 없이
- 인적사항을 표 대신 줄글로 적어 여백이 넓은 형태. 손으로 쓴 듯 단정하다.
채워야 할 항목
- 소속
- 예: 영업1팀
- 직위 (선택)
- 예: 대리
- 성명
- 예: 홍길동
- 입사일 (선택)
- 예: 2022년 3월 2일
- 사직 희망일
- 예: 2026년 9월 30일
- 사직 사유
- 예: 일신상의 사유
- 작성일
- 예: 2026년 8월 28일
- 회사명
- 예: 주식회사 리데아
- 받는 사람 (선택)
- 예: 대표이사
사직서 쓰는 순서
- 취업규칙을 먼저 봅니다 「퇴사 30일 전 통보」 같은 규정을 둔 회사가 많습니다. 규정이 있으면 사직 희망일을 거기에 맞춰 잡습니다. 규정을 못 찾겠으면 인사 담당자에게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 사직 희망일을 먼저 정합니다 이 날짜가 문서 전체의 기준이 됩니다. 인수인계에 걸리는 시간과 남은 연차를 함께 계산해 정합니다.
- 사유는 「일신상의 사유」로 충분합니다 사유를 자세히 적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오히려 길게 적을수록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근거로 쓰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짧게 둡니다. 다만 회사가 먼저 그만두기를 권한 경우라면 아래 「주의할 것」을 꼭 보세요.
- 수신처를 정확히 적습니다 「대표이사」인지 「인사팀장」인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사내 결재 흐름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 낸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손으로 건네면 언제 냈는지가 안 남습니다. 사본을 보관하거나 이메일로 함께 보내 두면 날짜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효력이 언제 생기는지가 제출일부터 세어지므로 중요합니다.
주의할 것
회사가 수리하면 그 날짜로 끝납니다.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를 따릅니다 —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제2항), 월급제처럼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제3항).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가 급여 기간인데 5월에 냈다면, 당기(5월) 다음 1기(6월)가 지난 7월 1일에 효력이 생기는 식입니다.
권고사직은 형식만 본인이 사직서를 낼 뿐 성격은 비자발적입니다. 그런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사직서에 적힌 사유와 회사가 내는 이직확인서의 상실사유로 판단합니다. 「개인 사정」이나 「일신상의 사유」로 적어 내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막힐 수 있습니다. 회사와 사유를 어떻게 적을지 먼저 맞추세요. 반대로 실제로는 스스로 그만두면서 권고사직으로 적는 것은 부정수급이며, 회사도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것
사직서를 내면 바로 그만둘 수 있나요?
회사가 수리하면 그렇습니다.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월급제 등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때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안 받아 주면 계속 다녀야 하나요?
아닙니다. 수리는 회사의 선택이지만, 수리하지 않아도 민법 제660조의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그 기간 전에 나오지 않으면 근로관계가 남아 있는 상태이므로, 낸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제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유를 꼭 써야 하나요?
법이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일신상의 사유」 정도로 충분합니다. 다만 회사가 먼저 그만두기를 권한 경우라면, 그렇게 적으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구직급여가 막힐 수 있으니 사유를 회사와 먼저 맞추세요.
사직서와 사표는 다른가요?
쓰임은 같습니다. 「사표」는 줄임말이고, 문서 제목으로는 「사직서」나 「사직원」을 씁니다. 회사에 정해진 서식이 있으면 그것을 따릅니다.
이메일로 내도 되나요?
회사가 정한 방식이 있으면 그것을 따릅니다. 정해진 것이 없다면 이메일도 됩니다 — 오히려 언제 냈는지가 기록으로 남는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파일로 첨부하면 내용도 그대로 남습니다.
한글 프로그램이 없는데 hwp 파일로 낼 수 있나요?
이 화면에서 빈칸을 채우고 「한글(.hwp)」로 내려받으면 됩니다. 문서는 브라우저 안에서 만들어지고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가지 않습니다. 워드(.docx)와 PDF 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법령은 바뀔 수 있고, 사정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근거 원문을 직접 확인하시거나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